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수사브리핑에서 “고 씨는 평소 어린 여자를 상대로 한 일본 음란물을 즐겨 봤으며 평소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 씨가 동영상에서 본 것을 흉내 내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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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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