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은 현행 방송법의 방송허가 범위를 넘은 위법서비스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는 29일 DSC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1만 명이 넘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가입자는 서비스를 해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기존 DCS 가입자의 전환-해지는 특정한 시한을 못박지 않고 KT스카이라이프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가입자 불편 없이 정부의 시정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DCS는 개별 가입자가 가정에 접시안테나를 설치해 시청하던 위성방송을 KT의 유선 인터넷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논란이 된 지점은 DCS가 유선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IPTV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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