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회에 걸쳐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달 동대문구청에서 경동시장을 향해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자전거의 역주행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은 없었으며,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로 처리됐다.

자전거 이용 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강사가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해 자전거 이용 전 점검 방법, 기초 수리 방법,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자전거 안전운행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르쳐주며, 실습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중랑천 제3체육공원 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88)나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토요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전거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구민들의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습득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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