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제2부에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270조에는 선거범죄 재판의 2‧3심은 원심판결 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기일을 40여 일이나 넘긴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 받고 항소한 그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 후 곽 교육감은 교육감 업무를 놓았다가 1심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2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다시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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