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최근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누적적자와 방만 경영 등을 지적받고 2008년 8월 해임됐으나,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사장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에 1억 원 배상을, 또 “해임 다음날인 2008년 8월부터 임기 만료일인 2009년 11월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KBS에 5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

이어 정 전 사장은 “사퇴 압박과 해임에는 대통령 보좌진 등 권력기관이 깊이 개입돼 있었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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