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소환되는 당원에 수사대응 지침 문자메시지

(서울=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소환한 일부 당원에 대한 조사에서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출석한 일부 당원이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 대신 투표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부른 당원은 투표권을 위임하거나 대리투표해 준 사람들로, 일부는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날도 당원 여러 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실제 출석률은 저조한 편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당원들에게 검찰 수사 대응지침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단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전화로 진행되는 검찰의 불특정 소환 요구에 개별 응대하지 말고 정식 소환장 제출을 요구할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진보당 탄압대책위원장인 이혜선 최고위원은 "검찰이 전화로 소환요구를 했고, 심지어 전화로 '비례대표 후보 누구를 찍었냐'고 심문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대응 방식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런 위법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지난 23일부터 이들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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