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단위의 지원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24일 시․도 및 시․군․구 수준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위원회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현지 의견을 듣고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현지 농어업인의 의견이 중앙위원회에 반영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지원위원회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그 추진 실적을 점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EU FTA, 한미 FTA 등이 발효 중인 데다 정부가 중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양국 간 지리적 근접성, 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등의 요인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 피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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