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완료시기를 현 10월 중순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5월말까지인데 반해 수가계약 만료일은 10월 17일까지여서 수가인상분이 차기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존재해 왔다.

이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결정함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등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돼 실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이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의협은 “다만 정부예산 편성은 6월에 이뤄지는데 수가 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운영하면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상 수가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명시하더라도, 추가 조정기간 및 행정처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시기를 앞당겨 기재부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까지 마무리해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수가결정분과 보장성, 보험료가 차후 결정돼 국고지원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를 개정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기를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5월말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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