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임완숙 공동대표가 종교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종교인권이나 종교편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지일보 창간 3주년 종교포럼-종교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에서 발제를 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임완숙 공동대표가 이같이 주장했다.

임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51%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도 말이 무종교지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종교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종교인들의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개종교육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며 “법과 정신적인(의학) 문제,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개인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한 나라는 헌법이라는 법치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떻게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잘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종교를 법으로 압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정치 사회적이다.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 형제, 목회자가 폭력적으로 변해도 대항할 수가 없다. 강력한 종교집단이 압력을 가하면 당하고 만다. 그러므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데 이것은 처음에는 법적인 것으로밖에 안 바뀐다”고 국가의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법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한 순간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된다. 저절로 무엇이 바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규제할만한 것은 못 된다. 종교편향(종교인권)도 법적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