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선과정에서 흑색선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 규제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비방 등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가 자율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게 함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악성 댓글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허위사실 유포, 비방·흑색선전 등은 이번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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