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지일보 창간 3주년 기념 종교포럼에서 선문대 김항제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선문대학교 김항제 교수는 24일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이르는 강제개종교육은 종교적 기득권 세력의 배타성 때문에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지일보 창간 3주년 종교포럼-종교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에서 기조발제를 한 김항제 교수는 “그동안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납치와 폭행, 감금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된 피해 사례가 가정·종교적인 이유로 은폐돼 왔다며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벌어진 강제개종 실태를 통일교인과 신천지교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강제개종 원인과 대안책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강개개종을 위한 납치감금이라고 하는 인권유린의 문제점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이런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제개종이 이뤄지는 데에 대해 “신종교로서의 일본 통일교나 한국의 신천지교회는 기성의 여타 종교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 도전 세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기성 종교와 기득권 정치는 자신들에 대한 도전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강제개종교육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불교나 이슬람교 등 타 종교인에게는 행해지지 않고 오직 개신교 내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 소속된 신도들에게만 행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이단 논쟁을 명목으로 하는 구시대적이며 반사회적인 마녀사냥의 하나”라면서 “이단 사냥에 앞서 왜 새로운 종파가 나오는지 겸허하게 반성하고 그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새로운 종파의 반사회적 물의가 있다면 한국사회의 사법과 국민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고자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종교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 ▲종교평화헌장 공포 및 보편적 종교교육 강화 ▲종교인권과 관련 있는 헌법 및 법률 조항 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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