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23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및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칙령 제41호가 발표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삼아,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금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독도의 수호자라는 주인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김세연 이한성 이만우 황진하 정희수 박성호 이재영 김재원 이에리사 의원 등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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