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1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의무 도입된 복수담임제가 전 학년으로 확대돼 자율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1학기에 중학교 2학년에 처음 도입된 복수담임제를 2학기부터는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해 자율 시행하기로 하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수담임제는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학생 자살 등의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날 교과부의 발표에 따라 전국 초·중·고에서는 2학기부터 학교장의 판단하에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교과부는 복수담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보완해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 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고, 학교장은 원활한 학급관리를 위해 학급담당교원의 담당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해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 상담을 의무사항으로 해 학생의 입장에서 상담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교육여건·교육과정 운영·담임배정 여건 등이 학교마다 상이함을 고려해 교내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 대상 학년 및 학급 수 등을 판단해 담임제도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복수담임제 자율 시행에 대해 교과부 교원정책과 이주희 과장은 “복수담임제는 중학교 2학년만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며 “학교 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라고 판단한 중학교 2학년에 의무로 선 도입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한 것은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을 보다 강화해 학생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학생 자살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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