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20일 오전 청사를 나서면서 실신, 보좌관이 부축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 등의 자금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현 의원은 또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 4명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수조 후보 등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5명에게 100만~500만원을, 부산지역 후보 18명의 선거사무실에 12만원 상당의 떡을 각각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공천헌금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해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최근 현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천헌금이 3억원이라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영장청구 사유에서 현 의원이 이번 의혹이 제기된 후 조씨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부산지법은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국회는 이르면 30일, 늦어도 오는 9월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31일 또는 9월 4~6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법원은 그 이후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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