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성범죄자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일부분인 휴대용 추적기를 분실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고의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세 부분(부착장치, 휴대용 추적기, 재택 감독장치)으로 구성돼 있다. 부착장치에는 위치정보 추적 기능만 있으며 GPS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은 휴대용 추적기에 있다.

이 씨는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 등으로 광주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다 휴대용 추적기를 잃어버린 후 보호 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낚시하러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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