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각종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납품업체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특히 판매수수료는 미미한 수준으로 인하됐지만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물류비, 반품비 등은 크게 증가했다.

판매수수료는 2010년과 2012년 계약서를 비교할 때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모두 0.3~0.5%p 폭으로 떨어졌다. 현재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9.2%, 대형마트 5.1%, TV홈쇼핑은 송출수수료를 제외하면 24% 수준이다.

그러나 2009~2011년 사이에 백화점이 점포당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판촉행사비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17% 증가했고, 인테리어 비용은 4430만 원에서 4770만 원으로 8%가량 늘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된 사원 수가 41.1명에서 53.4명으로 30% 증가했다. 또 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판촉비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반품액은 39% 증가한 4억 3000만 원에 달했다.

TV홈쇼핑은 개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ARS 비용이 55%나 증가했다. 이는 TV홈쇼핑 구매자가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받는 할인혜택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하면서 계속 증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판매수수료 인하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을 분석해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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