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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이용자권리 강화 차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모든 민간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기재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단, 금융거래나 통신사업자 등 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받도록 명문화된 경우는 제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실시… 계도기간 6개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은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등이다.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는 그간 무분별하게 수집돼 오던 주민번호 수집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던 주민번호는 2년 내에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처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작됨에 따라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성인인증을 위해서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공식 시행일은 18일이지만 일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또 포털사업자나 게임 등 대형 사업자들은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를 1년내로(시행일 기준) 폐기해야 하며, 나머지 사업자들도 2년 이내로 관련 정보를 모두 없애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제한 정착 위해 대체수단 활성화 필요

주민번호 수집제한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민번호 수집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은 아이핀(I-Pin) 제도다. 바뀐 법에 따라 일평균 방문자 1만 명 이상 주민번호 수집 사이트는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이핀 사용자는 500만 명에 불과하다. 일평균 방문자 1만 명이 넘는 1235개 사이트 중 무려 68%(839개)는 아직도 주민번호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핀의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용팝업창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고 청소년 접근이 어려운 점, 서비스 호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방통위는 주민번호 수집제한과 함께 아이핀 발급 방법도 개선한다. 우선 전용팝업창 절차를 생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들도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학교를 통해 단체 발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해 140개 웹호스팅 업체들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통신사 주민번호 여전히 수집…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금융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 해커들의 주공격 목표가 되는 분야들은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이 개정안을 준수해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 사업자는 보호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부족한데, 아직 지원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에 한 보안업체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이 문제가 돼 법을 개정한 것인데, 해커들의 주 먹잇감이 되는 금융·통신사업자가 제외 돼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금융과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인 식별이 중요한데다 아이핀이 대중화되지 않아 주민번호 수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집이 허용된 경우에도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주민번호는 본인확인만 하고 저장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바뀌는 개정안을 계도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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