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소비자협회(금소협)가 17일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대출 불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20여만 건 중 3000여 건 이상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또 입주민과 시공사, 은행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1만 2000건의 대출 중 800여 건의 불법 행위도 찾아냈다.

불법 행위로는 주로 2400만 원 대출을 1억 9200만 원으로 임의로 조정하거나 대출 서명을 임의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0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소협은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보고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앞장서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집단 대출을 하는 다른 은행들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은행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공개하고 면허취소까지 할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협은 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66명이 지난 16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24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금소협은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의 판결을 받고자 이번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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