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효력 2017년까지 연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에 서명함에 따라 북한인권법 효력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4년에 제정된 현행 ‘북한인권법’을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고 17일(현지시각) 밝혔다. 해당 인권법은 이미 2008년 한 차례 재승인된 바 있다.

이날 백악관은 대변인 서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을 비롯해 총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공화, 플로리다주)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7월에 상원을 통과했다.

레티넨 위원장은 법안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권력이 김정은에게 승계됐음에도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하다”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은 북한의 인권과 투명성을 높여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가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 이는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 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중단시키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재승인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故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며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