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측근 비리 척결은 시대적 과제”

[천지일보=이솜 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처사촌인 김재홍(73)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어떠한 형벌도 감수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심정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지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를 잃고 의지할 권력도 사라지는 걸 보면 애처로워 당장 석방해 여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데도 유 회장을 만나 어울리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대통령 비리 척결이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임을 고려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T&G 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 씨는 유 회장에게서 제일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저지를 위해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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