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가입자 전액 부담

[천지일보=이솜 기자]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스턴트 연기자, 스태프 등 부상 위험이 상존하는 영화·드라마·연극 예술인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된 예술인은 공연·촬영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영화·드라마 현장의 스턴트 배우나 스태프 등 문화산업 종사자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 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해 처리하면 되고,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가입자는 월 보수액과 평균임금에 따라 월 1만 1000원~4만 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면 되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노동부 이재필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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