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활동가 17일에만 30여 명 재판장 출석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가 대거 재판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 100여 명이 반대투쟁에 따른 53건의 재판에 연루됐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만 30여 명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7건의 소송으로 법정을 오갔다.

아울러 천주교 문규현 신부가 집단흉기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재판을 받기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적법성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경찰이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무리하게 행사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의 권위는 공정성에서 나온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 69명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다.

민사사건으로는 해군기지 해상 공사장에서 바지선에 올라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14명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 사건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과 관련해 지난 2010년 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450여 명이 연행 또는 체포됐다.

또 벌금형을 받은 반대 측 인사는 2010년 이후 3년간 40여 명에 이르고 벌금 총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강동균 마을회장이다. 강 마을회장의 경우 기지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업무방해와 3차례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으로 총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만을 다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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