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가중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박 회장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1심과 거의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소유주·임원에게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심과 달리 주된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형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김 부회장의 형은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 부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신도시·공항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시행사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대표 이모(55)씨 등에게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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