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수집 허용받은 경우 대체수단 이용”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및 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 방송사업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거의 모든 인터넷 관련 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인터넷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가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18일부터 사업자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은 경우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단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료 컨설팅,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상담,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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