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유지시 16일 현재 최저금리 연4.99%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우리은행이 ‘우리 급여이체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에 1년 이상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 중인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이며 우리은행에 급여이체 중인 직장인이다. 또한 대상 업체는 우리은행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며 기업체 등급이 없는 공공기관 임직원, 초·중·고 대학 교사 및 교직원도 특별히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재직 중인 회사별로 1000만~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업체별로 일괄적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시상환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약정 및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특히 복잡한 금리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이체 조건만 유지하면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6일 현재 금리는 최저 연 4.99%이며 마이너스 통장 방식일 경우 0.5%p가 가산된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 낮은 금리와 간편한 한도산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신용대출의 틀을 깨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향후에도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급여통장에 대해서도 실제 급여이체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