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완화된다.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 농협 자회사를 상호출자제한 대상(대기업 집단)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은행·증권이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PEF) 지분 투자를 30% 이내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기업 신분이 유지돼 빚보증이나 상호출자 금지 등 전반적인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는다.
농협은 지난 3월 신경분리 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5조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산규모가 3조 6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늘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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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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