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가 세계국제법협회 초청 강연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지난 5월 24일 나온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는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조찬강연회를 개최, 이 같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연을 맡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논거를 ▲식민지배의 합법을 전제로 한 일본법원 판결의 승인 여부 ▲피고인 적격문제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 등의 개인 청구권의 소멸 ▲소멸시효의 항변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상관없이 식민지배에 따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 70년 만에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시선은 결국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서 갈린다.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일제의 한일강제병합을 합법으로 봐왔다. 따라서 전시에 발생한 강제징용은 국가 위난시에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의 최고재판소 등 각 심급 기각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법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동원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일본의 입장을 배척했다.

이와 함께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일본 측은 당시 협정으로 배상이 완료됐으므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는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시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해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논거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5월 24일 판결이 나온 것.

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제피해자들에게 역사정의가 돌아가게 될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하며, 자발적이고 성의 있는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ILA는 국제법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민간 학술 연구단체로서 국제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이다. 1873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Brussels)에 설립됐으며, 1904년 국제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협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본부 외에 전 세계 55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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