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순 휘(호국문화문학협회 사무총장)

지난 7월 2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발을 되풀이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고, 한국의 독도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의 실효적 지배강화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마치 일본의 고유영토를 한국이 강점(强占)한 것처럼 기록하여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국가적 무례함에 대하여 우리 외교통상부는 고작 조치한다는 것이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거나 주한 일본대사관의 대사도 아닌 참사관을 불러서 항의하는 정도로 넘어온게 사실이었다. 소위 참사관이라면 대사, 공사아래의 외교관으로서 실무수준의 외교관인데 대표성도 미약한 일본 참사관을 불러서 '국가영토침략행위'라는 명백한 도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식의 미봉책(彌縫策)으로 늘상 겉치레하는 외교통상부의 조치에 국민들은 넌덜머리가 난다.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외교 능력이라면 외교통상부 장관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대오각성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외교대응자세가 일본에게 버르장머리를 키워주는 식이 된 자승자박(自繩自縛)외교를 자성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달 일본의 <2012년판 방위백서>가 발간됐다. 한 국가의 <방위백서>는 “국방과 안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이다. 그러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단순한 책자발간행위와는 다른 것인데 도대체 정부의 대응자세는 무사안일한 저자세외교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일본 방위청이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獨島)를 일본영토 다케시마(竹島)”로 못 박은 불법만행에서 시작하여 매년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벌써 8년째 반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침략’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및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매년 반복되는 외교적 무례는 우리나라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독도영유권과 동해명칭문제는 이제 한일간 외교문제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문제로 재검토해야 할 수준이라고 봐야한다. <정부조직법>(법률 제10912호)상에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여 국방에 관한 책임부서임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일본방위백서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자국의 땅이라고 감히 공식문서화하는 행위는 군사적 도발차원에상응한 군사적 대응에 준하는 성명이라도 발표해야하지 않을까.

따라서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사건을 영토침략이라는 명백한 전쟁행위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이미 했어야한다.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3625호)을 굳이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에 대한 독려와 대의명분차원에서 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장 강령 제4조(강령) 1.국군의 이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국군의 사명“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국군의 소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토에 대한 침략행위를 외교부에 위임한 채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직무유기(職務遺棄)하는 바임을 깨닫기 바란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관방장관이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을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군의 독도방어훈련은 원래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것이다. 16년 이상 실시해온 이 훈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동방훈련이 2년 전부터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으로 이름만 바꿔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해군 함정과 공군전투기 편대,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군사비밀로 분류되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왔다고 한다. 이제 이런 불팔요한 일도 종식하기 바란다.

최근에 알려진 천인공노할 일본의 만행중에 일본인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지난 7월25일 일본인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행위를 비난하고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조선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2일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난하면서 "이런 행사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를 재침략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성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이 공동대응하는 독도수호위원회라도 개설하여 일본의 의도가 한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줄 팔요도 있을 것이다.

이제 독도문제나 동해명칭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해결방책을 제시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우선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영토선언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를 주둔시켜서 국경수준의 영토수호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해군사관생도의 임관식을 독도에서 거행하거나 독도문화제를 통하여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에 문화가치를 더해야한다. 대형호텔과 해양연구소를 건립하여 국민안보관광지와 해양학계에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 헬기장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강화해야한다. 더불어 역사적인 사실과 법적 자료에 근거하여 일본의 망상을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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