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재차 통보했다.

교과부는 9일 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권고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게 하고 있다”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다시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보는 이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교과부가 안내한 내용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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