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충남 공주) 국회의원이 9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자리 권리 보호 실현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이 끝난 후 마무리 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분노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 200여 명, 전국에서 몰려와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박수현(충남 공주) 국회의원이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은 9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자리 권리 보호 실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주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의 공동주최, 공주덕성그린시티빌임차인대표회의, 공주영우마을인차인대표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 토론회엔 박수현 의원과 구본충 행정부지사, 공주시의회 고광철 의장을 비롯해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 관계자, 피해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이 진행을 맡은 이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의 개회사, 안희정 충남지사를 대신한 구본충 행정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고광철 공주시의회 의장과 박종린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노인회장, 현호월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 조용석 공주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인사말, 지역사안 사례발표, 발제, 지정토론 후 박수현 의원의 마무리 말로 이어졌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구본충 행정부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의 의식주를 잘 보장해주는 일”이라며 “임대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충남도에서도 서민 주거 불편 문제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자로는 어성준 전남 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총장, 이상호 변호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윤종수 사무관이 참여했다.

▲ 개회사 전하는 박수현 국회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토론회와 18대 국회에서 다뤘던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인타깝다”면서 “피해를 본 주민이 마음에 희망을 되찾길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때까지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9071가구에 달한다”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 6000여 명에 달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정책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여야의원들이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박종린 공주덕성 그린시티빌 노인회장은 “역대 정권들이 서민 주거 안정을 구호처럼 외쳐왔지만 현행법으로는 건설업자의 잘못은 뒷전이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전액 못 받고 쫓겨난다”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악법이 존재하다니 이 나라의 수치가 아닌가”라고 외쳤다.

또 조용석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왜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인가. 전국의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날벼락을 맞고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부도 공공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임대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르짖었다.

▲ 주제발표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부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지속 가능한 서민 친화적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임 박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의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허술한 처벌 규정 ▲임대주택 정책 실패 ▲부실 민간건설업자 선정▲국민주택기금의 방만한 대출”을 지적하고 민간건설업체의 ▲보증보험 미가입(48개 중 42개 미가입) ▲자본력 취약” 등을 들었다.

이어 임 박사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하고 서민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해 ▲부도 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강화 ▲임대주택의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토론자 가운데 이상호 변호사는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05년 12월 14일 이후 임대한 임대주택과 2009년 12월 29일 법 시행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바 한시적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남 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어성준 회장은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법이 너무 허술하고 국민주택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영세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임차보증금을 지켜줘야 하며 임대주택법이 본래의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총장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 사태로 말미암은 주민의 최소한 주거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상황에도 계속된 부도 사태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마련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윤종수 사무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과 제도 개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민 주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피해 주민 가운데 전남 무안 금광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부녀회장은 지역 사안 사례 발표에서 “금강아파트에 사는 200세대가 부도 발생 후 1년이 넘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보증금은 고사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인간의 기본 권리인 주거권을 찾고자 우리 주민 모두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울먹였다.

이외에도 강원도 태백시 장미아파트, 공주 영우마을 2단지, 철암 장미 임대아파트, 대구 영도 파라다이스빌 아파트 주민이 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여 명의 주민이 전국에서 몰려와 이날 토론회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 대표 가운데 한 주민이 피해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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