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잇따라 고장 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국회에 폐쇄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원자력발전소 삼진아웃제’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9일 2등급 수준의 고장이 3번 발생한 원전에 대해서는 국회에 폐쇄안건을 상정하고, 4등급 이상의 고장 원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원전 폐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원전 삼진아웃제’의 목적은 ▲원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 감소 ▲원전 안전성의 획기적인 제고 ▲원전에 대한 국민 안심 확보 등이다. 하 의원은 특히 “원전에서 어떤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재가동 또는 폐쇄 여부 기준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이번 법안 준비의 핵심 취지”라고 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지역주민, 정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IAEA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매뉴얼에 따르면 고장으로 분류되는 사고등급 0~1은 방사선 누출이 없는 상태다. 2~3등급은 방사선 누출에 의한 주민 피해가 없는 상태, 사고로 분류되는 4등급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 주민 수가 3명 이하거나, 신체피해 주민 수가 4~30명, 방사선 피폭량이 10mSv를 초과한 주민 수가 100명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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