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대기업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고용형태별, 직급별 고용량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5월 30일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고용형태별, 직급별 고용량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내용을 추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총선 때 공약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업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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