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폐사한 가축을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6일 오후 4시까지 20만 8598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108건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았다고 7일 전했다.

이에 NH농협손보은 폭염으로 추가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최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상 체제로 돌입했다.

NH농협손보는 올해 처음으로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에 ‘폭염’을 신설했다. 지난달 20일부터 피해 신청을 받은 결과 보름 동안 하루에 1만 2000~1만 3000여 마리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은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에는 1만 6000여 가구의 축산 농가가 가입해있다. 이들이 키우는 가축은 닭, 오리, 돼지 등이 있으며 6000만 마리에 달한다.

이 중 닭이 이번 폭염으로 20만 600마리(전체 가축의 96%)가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만 8500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이 5만 4900마리, 경기 2만 4500마리, 전남 1만 8500마리 순이다.

닭에 이어서는 오리가 7900마리에 대한 보상 신청이 들어왔다. 돼지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98마리에 그쳤다.

이에 NH농협손보 측은 “닭을 비롯한 조류는 다른 가축보다 더위에 약한 만큼 축산 농가에서 단열, 차광막을 최대한 가동하고 적정 사육 마릿수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NH농협손보는 “돼지는 더위 등에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닭은 연약해 집단 폐사가 많은 것 같다”면서 “폭염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 피해가 급속히 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농협손보는 폭염 피해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손해액을 산정해 사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농축협에 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농축협에 접수된 신고 건은 NH농협손보가 손해액 산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