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제자교회 신도들이 정삼지 목사의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려 교회 당권을 놓고 수개월 동안 다툼을 벌이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불법 결의 임시당회장 무효” vs “개인이 세운 직무대행 불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삼지 목사의 수십억 공금횡령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서울 목동에 위치한 제자교회가 이번에는 법정싸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정 목사 지지파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반대파인 당회가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이날 오전 비대위가 신청한 ‘임시당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과 반대파가 제기한 ‘김인환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상대방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비대위는 “반대파가 불법으로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한서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의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은요섭 임시당회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당회의 결의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며 반대파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반대파인 당회가 결의했던 예배당 폐쇄, 교회재산 환원 등 주요 안건이 전부 무효화되면서 교회 주도권이 지지파에게 넘어간다.

반면 당회는 비대위의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김인환 목사의 직무대행은 정삼지 목사가 임의로 위임한 결정이었다며 김 목사의 직무대행 권한은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당회는 “당회장 청빙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다. 개인은 임의로 직무대행을 세울 수 없다”면서 “당회가 결정한 권한이 아니므로 김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양측에 15일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판결은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자교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대위와 당회를 상대로 ‘옥외예배 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양측의 싸움이 격화된 지난 5월 말부터 인근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편을 호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