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가 서울시의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에 대해 강행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현장.ⓒ천지일보(뉴스천지)

주민대책위, 법리검토 마무리 소장 접수 초읽기
서초구 “소송 결과 따른다”… 교회 소송도 우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신축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주민감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자 서울시는 서초구에 사랑의교회 신축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나,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 밝힘에 따라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서초구, 서울시 명령 불복‘ 사랑의교회 신축’ 강행
지난 1일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 ‘도로지하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서울시 감사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의교회 관련 주민감사결과’에 대한 서초구의 조치결과를 공표함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공사 강행이유에 대해 “현재 (교회) 지하부분에 대한 골조공사가 80% 진행된 상태다. 상대방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측(예측할 수 없는)의 손해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가 불법이 드러난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에 대해 강행 방침을 밝히자 주민대책위원회가 행정소송을 준비해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대책위 감사청구를 주도한 서초구 황일근 의원은 서초구의 이번 조치와 관련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장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소송을 위해 감사청구 취지에 동감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8월 중순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행정소송과 공사중단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의 직권 공사 중지 명령’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16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 장관(시·도지사)이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또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서초구가 서울시장의 명령을 불복하면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황 의원은 소송이 지체되면 (교회 건축) 공정률(현재 33%)이 높아지고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어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행정소송은 지자체가 감사 결과에 불복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황 의원은 “공사 중지로 인한 사랑의교회 측 손실보다 향후 발생하게 될 종교갈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며 덧붙였다.

◆서울시·서초구, 공공재산 허용 vs 공공성 확보 공방
서울시는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도로와 같은 행정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사용목적이 지하실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공성 확보가 아닌 사적이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신축 건물 내 325㎡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달아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시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어 배상이나 재설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용인할 수 없다고 공사 중단 후 재설계를 명령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서울시 주민감사가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회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서초구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지난 10일 열린 ‘서초구의회 정례회의’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되면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가 내린 결정이 서초구청의 막대한 구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9년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6782㎡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교회 측은 공사비 2100억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 규모의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신축할 계획이며, 완공은 2013년 10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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