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협의회, 13일 총회 열어 비대위 구성 논의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양휘부 회장 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영업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케이블TV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유선망이용위성방송) 영업에 문제를 제기하면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도 영업이 5개월째 계속되자 직접 방통위를 방문한 것.

이날 양휘부 회장은 “유선 설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KT 역시 다른 사업자의 방송을 전송할 권리가 없음에도 자회사에 망을 대여해 무단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제재가 늦어진다면 그만큼 시청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케이블TV(SO)사업자들은 오는 13일 비상총회를 열어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케이블협회는 지난달 2일 유선통신망을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DCS)가 방송관련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 방송중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DCS의 위법성 유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도 법적 검토를 거쳤지만 DCS를 하지 말라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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