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2일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법률로 정하는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교권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권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 및 학부모의 책무, 바람직한 교원 지침 등을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한편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再議)를 걸쳐 최종 의결 됐으며 지난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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