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일부 후보 등록 거부‘ 진통’
‘법해석 모순’ 일각에선 소송 준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년간 교단 수장인 감독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대립과 갈등을 이어온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우여곡절 끝에 감독회장선거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감리교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후보등록을 마쳤다. 감독회장선거 후보에는 김승현(성일교회), 김충식(서울연합교회), 이복규(천전교회), 함영환(분당새롬교회) 목사 등 4명이 등록했다. 감독 후보로는 김영현(서울연회), 김국도(서울남연회) 목사 등 총 18명이 10개 연회 감독선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감리교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등록 거부’라는 진통을 겪는 등 앞으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을 신청한 강문호(갈릴리교회)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한 것이다. 본부부담금 납부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뛰어든 임준택(대림교회) 목사도 같은 이유로 후보 등록이 거부됐다.

감리교 사태의 중심인물인 김국도(임마누엘교회) 목사는 감독회장의 꿈을 접고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로 등록했다. 임 목사의 등록 거부로 단독 후보자가 된 김 목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된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사회법 처벌 경력으로 후보 자격을 상실한 김 목사가 후보등록을 무사히 마친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임준택 목사 측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교리와장정(교단법) 유권 해석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정인에 대한 법해석이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다.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이의 출마를 금지하는 교단법을 무효화시킨 것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친다면서 분개하고 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모순된 법리 해석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일각에서는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회본부는 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수 건 접수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선거관리, 절차상 문제, 입후보 자격 등의 문제로 후보자효력정지가처분이나 당선무효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본부 측은 선거 관련 소송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4년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은 감리교본부가 어떤 해법을 통해 이번 논란을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는 10월 4일 개최된다. 제29회 총회는 10월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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