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4% 추가 징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25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유로존의 불확실한 경제가 국내에 영향을 끼쳐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았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팀 명칭도 변경했다.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고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의 명칭을 인용해 기존의 ‘체납징수팀’에서 ‘38세금징수팀’으로 바꿨다.

실제로 구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질 상습체납세금을 다수 징수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구는 법인 고질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납자의 자동차 21대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구는 체납세금 징수 대책보고회를 상반기 동안 3회 실시했다. 직장이 있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일단 급여 압류를 보류하고 전화로 납부를 유도해 3억 1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상습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