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요금 12.5%↑…여행비ㆍ놀이시설요금도 올라

(서울=연합뉴스) 부산에 사는 김순복(53.여)씨 부부는 경남 통영으로 여름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짜다가 깜짝 놀랐다.

네 가족이 묵을 콘도를 예약하려니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이다.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는 4인 기준 하루 숙박비용이 50만원에 육박했다. 그나마도 원하는 날짜에는 빈방이 없었다. 7월20일~8월20일 기간에 성수기 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통영에서 조금 떨어진 거제시의 콘도를 1일 37만원에 예약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관련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 물가가 전달보다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여름철 휴가 물가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2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 중 여행비, 숙박료, 항공료 등 여행 관련 11개 품목을 골라 분석한 결과 이들 물가는 전달보다 평균 3.9%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가는 0.2%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여름철 여행 물가 인상을 주도한 것은 숙박료다.

콘도이용료가 전달보다 12.5% 폭등했다. 4~6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대부분 업체가 7월20일부터 성수기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호텔요금도 전달 대비로 6.8% 올랐다. 1년 전보다는 12.5% 높은 수준이었다.

여관숙박료는 0.4% 상승했으나 지역 편차가 컸다. 대부분 변동이 없었으나 충남은 보령 머드축제와 대천해수욕장 등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전달보다 1.3% 올랐다. 동해안 피서 인파를 맞은 경북(1.8%), 경남(1.4%)도 요금이 올랐다.

여행사의 패키지 요금을 조사한 단체여행비도 많이 올랐다.
7월 국내 단체여행비는 전달보다 13.5% 뛰었다. 5월과 6월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8.9%나 올랐다.

국외 단체여행비 역시 6.1%나 상승해 행락객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워터파크가 포함된 놀이시설이용료는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면서 6.9% 올랐다. 4~6월엔 가격 변동이 없다가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1년 전보다 5.1% 높았다.

교통수단의 요금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렌터카 요금인 승용차임차료는 올해 내내 미동도 않다가 7월 들어 3.7% 올랐다. 6월에 전달 대비로 하락했던 항공료는 7월에 국내편은 5.8%, 국제편은 3.5% 상승세로 전환했다.

대표적인 여름철 여행 음식인 외식용 맥주와 치킨은 전달보다 0.6%, 0.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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