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조사 혐의입증에 도움"…재소환없이 구속영장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돌아간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를 다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재소환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전날 오후 3시 자진 출석한 박 원내대표를 이날 새벽 1시까지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직접 조사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그동안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출석한 탓에 조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 재소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재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재소환 통보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걸어나와 조사를 받은 만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검찰은 우선 박 원내대표의 재소환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으면 재소환 절차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체포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내 가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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