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0세를 넘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이 기간을 연계연금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31일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공적연금의 연계기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공적연금 연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총납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20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로 60세가 돼도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데,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법안이 개정되면 공적연금의 총납부 기간이 15년 이상만 돼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동익 의원은 “OECD와 국내 통계청의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공적연금 연계법’ 개정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만 2868명이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09년 4만 935명, 2010년 4만 9381명, 2011년 6만 2846명으로 급증했다. 2006년 2만 1757명에 이르던 가입자 수가 5년 만에 289%로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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