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보건소(이순옥 소장)가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보건소 이순옥 소장은 “줄어드는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영유아 예방접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2011년에는 체외수정 40건, 인공수정 40건 의료비 지급이 완료됐으며 현재 체외수정 31건, 인공수정 24건이 접수됐다.

의료비를 받으려면 의료비지급대상자는 난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 사본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난임진단서를 받은 자로서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체외수정은 4회까지(1~3회까지는 각 180만 원 범위 내, 4회는 100만 원 범위 내), 인공수정은 3회까지(1회당 50만 원 범위 내)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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