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2012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일본에게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은 주한 일본 야나기다 쯔네히로 국방무관(육군 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뒤 7년째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방위백서 제1부 개관 3절 ‘우리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기돼 있다. 이에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는 의미로 2015년까지 3520억 원을 들여 울릉도 사동항에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기지에는 차기호위함(FFX, 2천300~2천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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