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아닌 혐의 억울"…檢, 재조사 뒤 영장청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지난 19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 이후 12일 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를 중수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 23, 27일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았으나 전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이날 갑자기 출석했다.

수사팀은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돈의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서울 여의도 음식점과 2008년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 등이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박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일면식이 있기는 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나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한 만큼 이날은 일정 부분 조사를 마친 뒤 되돌려보내고 추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거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 회기가 열려 있으면 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냈고,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박 원내대표 출석에 따라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 철회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 요구서는 자동 폐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8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석해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도 완강한 입장이었고 저로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다"며 "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득 전 의원 등 현 정권 최고 실세들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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