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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배심원 10명 선정 ‘팽팽한 신경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31일 새벽 1시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이번 첫 공판에서는 배심원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풀로 74명을 제시했다. 이중 삼성과 애플은 재판부와 협의해 최종 10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향후 특허전의 승패는 10명의 배심원단에 달린 만큼 삼성과 애플은 이들을 상대로 한 모두 변론 방식과 내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이 모두 변론에서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삼성은 변론에 아이폰이 소니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모두 변론에 소니 디자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양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니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직 애플 디자이너 신 니시보리 증인 소환에 실패했다. 니시보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더 이상 애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이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시작된 소송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 9개국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간 양사는 정식 재판 전 치열한 가처분 신청 공방을 벌여왔으며, 특허소송도 30여 건에 이른다. 애플이 먼저 특허침해를 제기한 데 대해 삼성도 통신특허로 맞소송을 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 3세대(G) 통신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본안소송이 시작되기에 앞서 미국법원과 유럽법원은 특허침해와 관련, 상반된 판결을 냈다. 유럽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미국법원은 삼성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은 미국 본안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삼성 갤럭시탭 등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판결 승리를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특허침해로 총 25억 2500만 달러(약 2조 9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무선통신 기술특허 사용료로 애플 기기당 가격의 2.4%를 요구, 이는 아이폰 한 대당 14달러 정도가 된다. 삼성이 승소할 경우 애플의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2600만 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특허료는 3억 7500만 달러(약 424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본안소송은 집중심리 형태로 이뤄지며, 4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판에서 삼성과 애플의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양측은 배심원 앞에서 한 달 동안 각각 25시간씩 자사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미 호주에선 삼성과 애플 간의 본안소송이 시작됐다. 호주연방법원 애너벨 베넷 판사는 “도대체 이런 소송이 왜 진행돼야 하느냐”면서 “이번 주까지 합의에 대한 두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의 합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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