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청은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강모(46)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 말미오름 입구에서 피해자 A씨(40, 여)를 보고 성폭행을 범행키로 결심한 후 1㎞ 지난 지점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우발적으로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8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수사를 벌였고 성폭행 관련 3개 질문에 대해 강 씨의 답변이 모두 거짓반응으로 나와 추가 조사를 벌여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강 씨는 A씨의 사체를 무밭 돌담길에 숨긴 뒤 이튿날 사체를 현장에서 670m 떨어진 대나무 밭으로 옮겼다. 이어 이틀 뒤인 14일 유기현장을 찾아 대나무숲 15m 안쪽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매장했다.

특히 강 씨는 19일 사체를 꺼내 일부를 절단, 일부를 만장굴로 옮기기에 앞서 PC방을 찾아 컴퓨터에 로그인 한 후 시신을 유기 후 다시 PC방을 찾아 로그아웃을 하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알라바이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사체 부검 등 27건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나 부패가 심해 성폭행 여부를 입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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