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의류 브랜드인 ‘자연주의’ 제품이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돼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브랜드 ‘썰스데이아일랜드(Thursday Island)’를 운영하는 의류업체 지엔코가 상품 모방 및 판매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세계는 제품 판매 및 양도, 대여, 전시, 수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신세계 측 제품은 지엔코가 2010년부터 개발, 지난해 여름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한 자수장식 셔츠를 모방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제품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가슴 앞부분 자수 모양이 거의 동일하다”며 “제품에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측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해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 제품은 허리 고무밴드, 목 부위의 스트링, 소재가 유사하지만 옷의 길이나 소매 레이스 모양 등에서는 차이가 난다.

판결문에서는 신세계 측이 지엔코 제품의 판매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유사한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엔코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해 모방성을 인정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 5월부터 문제의 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지엔코는 자사의 자수무늬 셔츠를 모방했다며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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