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결제대행업체들이 대형가맹점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과 대형가맹점의 카드단말기 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해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리베이트 요구가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보통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결제 규모가 큰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해야 수수료 수익도 늘리고 위상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사의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수수료 인하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대형유통업체와 결제대행업체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최근 문제가 불거진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대행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카드결제 수수료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제대행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대형유통업체에 리베이트로 주는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중소 자영업자들만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잘못된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권자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시정을 적극 요구해온 터다. 이들 단체는 대형가맹점과 결제대행사 간의 암묵적인 리베이트 때문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근절하고 상생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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