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출근한 합수단 수사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고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3차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 이전까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본회의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보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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